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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등

by 생활구루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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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하면 직장에서 급여가 안나와서 가계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있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 급여 제도인데요, 육아휴직을 할 경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특례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등 신청조건

1.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안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2. 육아휴직 시작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회사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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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나. 방문신청: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 대리인이 출석하여 신청해도 되고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에 대한 급여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1개월마다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나중에 신청해서 한꺼번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액

1.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자녀 1인당 1년 이내)동안 지급이 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의 75%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이 되고,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4.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복귀 후 지급금(육아휴직 급여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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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1.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퇴직, 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 아래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3.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급여지급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3+3 부모육아휴직제

 가.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아래

       와 같습니다.

  - 부모 모두 각각 3개월씩: 각각 상한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 부모 모두 각각 2개월씩: 각각 상한 월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 부모 모두 각각 1개월씩: 각각 상한 월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나. 3+3육아휴직제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사후지급분 제도(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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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원액, 특례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경우 신청하셔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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