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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by 생활구루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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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게 바로 가정양육수당 제도인데요.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 가계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로 이 가정양육수당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조건

1.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했거나 재외국민인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3. 자녀가 가정에서 양육이 되고 있어서 가정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 등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당지급이 중지됩니다.

 

4.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5. 생후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됩니다.

 

6. 부모급여 제도의 존재로 인해 2022년 이후 출생자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은 본 블로그의 다른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서비스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 누르기

가정양육수당

 나. 영유아 에서 양육수당(가정양육) 신청하기 체크 후 화면 최하단의 저장후 다음단계 눌러서 신청하기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급액

아동의 개월 수 등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1. 양육수당

 - 0개월~11개월: 200,000원

 - 12개월~23개월: 150,000원

 -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2. 장애아동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아동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 0개월~35개월: 200,000원

 - 36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3. 농어촌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아동이 농어촌에 살고 있을 경우입니다.

 - 0개월~11개월: 200,000원

 - 12개월~23개월: 177,000원

 - 24개월~35개월: 156,000원

 - 36개월~47개월: 129,000원

 - 48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4. 매월 25일(토,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에 지급됩니다.

 

5. 현금으로 지급되며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급됩니다.

 

6. 거주지 변경시에는 전입일이 그 달의 1일부터 15일까지였으면 새로운 거주지에서, 16일부터 말일까지면 종전 거주지에서 지급받습니다.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금까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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