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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신청방법

by 생활구루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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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인생에 그만한 행복이 없을 정도로 기쁘죠. 하지만 가족이 늘어나는 만큼 가계경제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은 필수일 정도로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인 부모급여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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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조건

부모급여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의 아동일 것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며 관련 내용은 본 블로그의 다른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2. 지원대상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별도의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방문신청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복지로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상단의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등으로 로그인

 나.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신청하기에 체크하고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다.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오는 데 확인을 눌러줍니다.

 

라. 개인정보활용동의 화면이 나오는 데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동의'에 체크 후 다음을 누릅니다.

 

 

마.  신청전 유의사항이 나오는 데 모두 다 눌러서 내용을 읽어보신 후 확인을 누릅니다.

 

바. 신청내용을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는 데 안내사항에 따라 각 항목을 작성하고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1. 만 0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은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어린이집 보육료가 차감돼서 지급됩니다.

 

3. 영아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나 60일을 넘긴 후 신청하면 출생이로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4. 지급일은 매월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입니다.

 

5. 현금으로 지급되며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입급됩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자녀 양육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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