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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by 생활구루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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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요즘은 N잡 시대라고들 많이 하죠? 그만큼 제2의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N잡러가 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전 유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단위는 사업장: 사업자등록은 한 사업장당 하나씩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또한 마찬가지이며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장 하나마다 하나씩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2. 자신에게 맞는 과세유형 선택하기: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기 떄문에 사업자등록을 낼 때 본인에게 맞는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나.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제외)

 

  - 도매점(소매점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약사, 수의사 등)

 

  -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위의 경우 외에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매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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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사본

 

    * 허가, 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 자금출처 명세서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위의 서류 외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사업장 내에 주재하지 않거나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추가 제출

 

 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의 신분증을 모두 구비해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을 하려는 사람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해서

      그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2. 홈택스 신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발급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가.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접속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나.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셨으면 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로그인

      등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다. 홈택스 화면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누릅니다.

  - 통신판매업이나 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간편신청(개인)-주택임대업'을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라. 필요정보 기입: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종을 선택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장 정보, 공동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ㅇ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제외)

 

    - 도매점(소매점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약사, 수의사 등)

 

    -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택시, 용달,

       이용업, 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위의 경우 외에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매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으로 필수적으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며 해당되는 분들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르신 후 추가 제출서류 업로드 창이 나오면 제출서류 파일을 업로드하고 '신청서류

    확인하기'를 누른 뒤에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마. 신청결과 확인하기: 신청결과는 홈택스 첫 화면에서 민원신청결과조회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는 승인을 기다리셔야 하는 데 약 3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승인이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들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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