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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by 생활구루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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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경제에도 그늘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때에는 특히 저소득 근로자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게 마련인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세부항목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데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의료비

2. 혼례비

3. 장례비

4. 부모요양비

5. 자녀학자금

6. 자녀양육비

7. 임금감소생계비

8. 소액생계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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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에 해당할 것(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 이하(2023년 기준 296만원) 이하일 것(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임금감소생계비

 -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자

 -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했을 것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2023년도 기준 207만원 이하)

 

3. 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에 해당할 것(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을 것

 - 임금이 감소한 신청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3년 기준 207만원 이하) 일 것

 

 

신청한도

1.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 및 체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혼례비: 1,250만원

 

3. 부모요양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4. 자녀학자금: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합니다)

 

5. 자녀양육비: 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합니다)

 

6. 소액생계비: 200만원

 

위의 항목 중 2개의 항목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1인당 한도는 총 2,000만원 입니다.

 

 

연 금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금리는 연 1.5%이며 신용보증료는 연 0.9~1.0%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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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1.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다만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합니다.

 

2. 거치기간과 상환기관은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1.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2.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금까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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