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수급기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수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배너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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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지급받을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급 불가)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 워크넷 접속 -> 로그인 -> 우측상단의 이력서 등록 및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금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
- 이때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방문이 힘드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진행하는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도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강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
3.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받고 고용센터로부터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
5. 관할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통지
6.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주에서 4주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 실업인정이라 함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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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금액
수급금액은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1일당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되며 최저임금일액은 퇴직일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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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수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안이 나온다고 하는 데 확정된 개편안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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