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다 보면 직장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가야 하는 데 귀찮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약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관계등록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란 2008년 1월 1일부터 종래 시행되던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기반으로 개인별로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그 사용목적에 따라 일부 정보만 표시하여 다섯가지 증명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발급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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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가족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나옵니다. '나'를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가 나오고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형제자매를 나오게 하고 싶다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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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및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발급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발급시에는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행위에 대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방법과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 발급 : 수수료 1,000원
②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수수료 500원
③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 : 수수료 무료
인터넷 발급은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어디서나 가능하고 수수료도 들지 않아 더욱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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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하단 그림에서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을 클릭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①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우측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② 정보 입력창 상단의 키보드보안프로그램적용은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체크를 안하시는 경우에는 마우스를 이용한 가상키보드를 이용해야 하고, 체크를 하시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을 깔고 키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성명과 내국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재외국민이면 재외국민 식별번호를 뒷자리까지 모두 입력합니다.
④ 추가정보확인은 가족의 성명을 적는 곳으로, '선택'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누르시면 부, 모, 형제 등 가족관계가 나옵니다. 추가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가족의 관계를 선택 후 우측 빈칸에는 가족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⑤ 하단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것을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3. 로그인을 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하여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수령방법'에서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중에서 원하는 수령방법을 선택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4-1. 직접 인쇄를 선택하신 경우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프린터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프린터여야 하며, 간혹 지원하지 않는 프린터라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신 경우 정부24 모바일의 전자문서지갑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저장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등은 전자문서지갑 옆에 있는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편리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 인터넷 발급방법으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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