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체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가 않은 데요, 안정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상 보장된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제도의 수급요건과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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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란?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헙료 납부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재취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흔히 실업급여라 함은 구직급여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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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요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할 것
-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자발적인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구직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일용직의 경우 위 1번에서 3번까지의 요건 외에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가.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2019. 10. 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2019. 10. 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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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인 수급기간은 연령별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별로 상이하며 구체적인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다음 글에서는 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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