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노인빈곤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국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의식해서 고령층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 수급액, 신청방법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고령층, 가입기간이 오래되지않아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이 적은 고령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
![]() |
![]() |
![]() |
![]() |
![]() |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일 것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할 것
3. 가구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2023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 |
![]() |
![]() |
![]()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을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수급받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래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입니다.
표를 보시면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등은 기초연금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에도 일정한 경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1.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람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위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받는 기초연금 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되며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기준연금액의 50%에서 감액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수급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초연금 수급액은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그보다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고있지 않은 사람
2.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매월 지급금액이 484,770원 이하인 사람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급여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인별 기준이므로 A급여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사람
-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그외에 8촌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을 통한 신청 가능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 불가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3.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 신청 가능
4. 필요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으로 본인계좌여야 하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의 동의로 부부 중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계약서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신청액,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수급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계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0) | 2023.04.13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0) | 2023.04.13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0) | 2023.04.11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0) | 2023.04.11 |
2023 실업급여 총정리(2): 신청방법, 수급금액 (0) | 2023.04.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