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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by 생활구루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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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지만 양육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죠. 특히 부부의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부모님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가계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근로자 가구에 근로의욕의 고취와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지원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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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 100% 지급

  - 재산합계약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2. 장려금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국세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에서 충당 후 지급

 

3.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4. 아래의 요건을 갖출 것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것(다만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포함)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닐 것

 

5. 근로장려금 요건

  가. 가구 요건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70세 이상 부 또는 모,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나.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다.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토지, 건물, 주택,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약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6. 자녀장려금 요건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소득요건: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4천만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토지, 건물, 주택,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약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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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1.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가.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백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백만원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이상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나.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다.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이상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x 1,900분의 330)

 

2.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가.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나.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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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전화(국세청 126),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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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신청기간과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기간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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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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