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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by 생활구루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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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송금을 하다보면 돈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있는 데요.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1. 반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착오송금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일어났어야 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자금이체 금융회사(은행)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했지만 반환이 안된 경우여야 합니다.

 

 

3.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일어난 착오송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착오송금한 금액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반환 신청은 안됩니다.

 

 

4.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상담센터: 1588-0037)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2. 온라인 신청

 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에 접속 ->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 누르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나. 신청대상여부 확인에서 해당여부 예, 아니오 중에 해당사항을 체크하면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부 대상으로 뜨면 반환지원신청을 눌러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다. 신청서 작성 후 신청현황 조회는 착오송금인 -> 신청현황 조회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효과

신청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금액을 회수하는 데 든 관련 비용(우편 안내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까지는 약 1개월~2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직권 취소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

 

 

3.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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