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 제도죠. 2023년 5월부터는 이 실업급여 제도에 많은 변경사항이 예정되어 있는 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4.10 - [생활정보] - 2023 실업급여 총정리(1): 수급요건 수급기간
2023 실업급여 총정리(1): 수급요건 수급기간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체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가 않은 데요, 안정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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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 [생활정보] - 2023 실업급여 총정리(2): 신청방법, 수급금액
2023 실업급여 총정리(2): 신청방법, 수급금액
저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수급기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수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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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변경사항: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변경
우선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기준이 세분화되고 재취업활동 횟수도 현행보다 늘어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행: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4주 1회
2. 개정
가. 일반수급자
-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나.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 1차~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다.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
-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5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1주 1회
라. 만 60세 이상인 사람 혹은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4주 1회
2023 실업급여 변경사항: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행위의 범위도 현행 제도에 비해서 기준이 엄격해지며 수급자 유형별로 세분화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자유롭게 행위 선택
2. 개정
가. 일반수급자
- 1차~4차 실업인정일: 1차는 집체교육이고 2차~4차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구직활동이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반복수급자
- 1차~3차 실업인정일: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구직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다 . 장기수급자
- 1차~4차 실업인정일: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차~7차 실업인정일: 구직활동이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라. 만 60세 이상인 사람 혹은 장애인
-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으로 더 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실업급여 변경사항: 기타
1. 어학 관련 학원 수당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기간 중 총 3회까지만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횟수는 1회에 한정됩니다.
4. 같은 날에 구직활동을 여러 건 할 경우 그 중 한 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향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허위 구직활동이나 정당한 사유없는 면접 또는 취업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 경고, 구직급여 지급 중단 등의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실업급여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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