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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by 생활구루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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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죠. 요즘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어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일찍 근무를 마치고 집에가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급여가 감소될까봐 우려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데,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근로자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3.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넘어선 안됩니다.

 

 

4.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총 기간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가. 육아휴직 2회 분할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하며 분할 횟수는 제한 없음

 

 

신청조건

1.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나.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1.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신청은 그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 신청시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의 금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방문신청: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상단의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 로그인 후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인 경우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 12월,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10월 1일부터인 경우

  - 매주 최초 5시간분(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과 10월 기간에 대해 각각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제한과 감액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한

 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이직하였을 때부터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그 취업기간 동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이상인 경우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아래의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만큼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의 전날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 이후: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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