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나온지 얼마 안된 청년들은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가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란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정부가 저축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은 만 15세 이상 만 39세이하
2.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일 것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은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일 것
3.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일 것
4. 가구재산이 대도시 기준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 농어촌 기준 1.7억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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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매월 30만원 지원)
가.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일 것
나.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할 것
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것
라. 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일 것
2.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매월 10만원 지원)
가.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일 것
나.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할 것
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것
라. 소득이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사람일 것
3. 추가장려금
가. 근로소득공제금: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월 10만원)
나.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원)
다.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라.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4. 교육이수기준
가.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이상
나. 가입 1년 이상 2년 이내: 총 7시간 이상
다. 가입 2년 이상: 총 10시간 이상
5. 환수해지사유
가. 가입자가 통장 가입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나. 사전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한 경우
다. 교육 이수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본인(가입자)이 사망한 경우
라. 압류 및 가압류
마. 만기전 본인 요청이 있는 경우
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지원기간이 매년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간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도의 경우 방문신청 기간은 `23. 5. 1.(월) ~ `23. 5. 26.(금)까지, 온라인 신청 기간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23. 5. 15.(월) ~ `23. 5. 26.(금) 까지 입니다.
1.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의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신청과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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