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대금을 지급할 때 지방세납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생기는 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문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방문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방문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시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1. 접수 및 처리기관: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2. 신청시 구비서류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
다. 법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라.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마.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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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발급 또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1. 정부24(https://gov.kr) 접속하여 로그인 누르기
2. 아이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
3. 첫 화면에서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 칸에 '지방세납세증명'을 입력 후 오른쪽 돋보기 모양을 누릅니다.
4. 검색결과에서 '지방세납세증명'을 찾아 우측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5. 사업자구분, 주소, 전화번호 등 입력
- 사업자구분은 개인, 법인 중에 선택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표기할 것인지, 일부만
표기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6. 증명서 사용목적 선택: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신탁등기, 그밖의목적 중 선택
- 대금수령 선택: 대금지급자 입력
- 해외이주 선택: 해외이주 허가번호, 이주허가일 입력
- 그밖의목적 선택: 별도 입력난 없음
* 부동산 신탁등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방문발급만 가능합니다.
7. 발급부수, 수령방법 선택: 수령방법란 우측의 '검색'을 누르시면 온라인발급과 방문수령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수령시에만 수령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령방법에서 우측의 '검색'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수령방법이 나오는 데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8.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인터넷으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서 전체선택을 하지
않으면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9. 민원신청하기 누르기: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신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도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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