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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계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by 생활구루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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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직이나 파산 등으로 기초적인 생활조차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생계급여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급여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신청자격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득인정액 기준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5인가구: 1,899,206원, 6인가구: 2,168,394원

   

   (2)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나.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2)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2.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의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3.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받는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지급방법

1.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 지정계좌에 입금됩니다.

 

3.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4.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필요가 없게 되거나 수급자가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지급중지 통지를 하는 경우 그 지급 중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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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은 불가하며 직접 방문하여 생계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지금까지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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