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8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송금을 하다보면 돈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있는 데요.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1. 반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착오송금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일어났어야 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자금이체 금융회사(은행) 등을 통해 반환신청.. 2023. 4. 25.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행사방법 우리는 값비싼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 할부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할부로 물건을 샀는 데 업체가 폐업을 해서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하죠. 이럴때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해서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이 무엇인지와 그 행사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이란?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남은 할부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할부항변권 .. 2023. 4. 24. 인터넷으로 소송사건 진행상황 확인방법 최근 있었던 재판 노쇼 사건으로 인해 소송과정을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확인하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으로 나의 소송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소송사건 진행상황 확인방법 1.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에 접속하여 첫 화면에서 '사건검색'을 누릅니다. 2. 사건검색을 누르면 '나의 사건검색' 화면이 뜹니다. 아래 사건번호 란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고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릅니다. - 만약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인증서로 검색'을 눌러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면 현재 나.. 2023. 4. 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회에 나온지 얼마 안된 청년들은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가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란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정부가 저축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은 만 15세 이상 만 39세이하 2.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일 것 -.. 2023. 4. 22.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청년들이 직장을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구직단념자들도 그만큼 증가 추세인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구직단념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일으키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시행중입니다. 신청조건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아래 1번에서 5번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전공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 구직단념청년 가.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을 것(고등.. 2023. 4. 22.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임산부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전후휴가를 쓰게 되면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데요, 이러한 임금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1. 출산전후휴가 -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총 90일(태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에 45일(태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휴가기간이 배정이 되도록 주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때문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 2023. 4. 22.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