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전후휴가를 쓰게 되면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데요, 이러한 임금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1. 출산전후휴가
-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총 90일(태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에 45일(태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휴가기간이 배정이 되도록 주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때문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연속 45일 (태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란?
-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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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통틀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보험자격의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시기
1.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어방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레에 관한 법률에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태아가 둘 이상인 경우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2.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3.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구비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라.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빙하는 자료
마. 유산, 사산 휴가의 경우 유산 혹은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로서 임신기간이 적혀있는 것
2. 방문신청: 회사에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 90일분(630만원 한도, 태아가 둘 이상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2. 대규모기업의 근로자: 최초 60일(태아가 둘 이상일 경우 75일)을 초과한 30일분(태아가 둘 이상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
지금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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