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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

by 생활구루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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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

 

 

 

 

토지 매매 거래를 하거나 특정 토지의 현 상태를 알고 싶은 경우 등 토지대장을 떼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데요. 이번 글에서는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및 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입니다. 토지의 사실상태가 궁금하다면 토지대장을, 권리관계가 궁금하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아래의 관련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4.18 - [생활정보]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발급 및 열람방법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에는 관공서를 방문하는 방법과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가. 신청장소: 지적소관청, 읍면동사무소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뜻합니다. 따라서 시청, 군청, 구청 등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나.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토지대장을 열람 및 발급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수수료는 토지 1필지당 열람은 300원, 발급은 500원입니다.

 

 

2. 인터넷 신청

  - 인터넷 발급시 토지 1필지당 열람은 200원, 발급은 300원(추가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인터넷으로 발급  및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가.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누릅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시

       다면 로그인 버튼 아래 오른쪽의 회원가입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

 

 나. 로그인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 데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

 

 다. 로그인을 하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는 데,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을 누릅니다.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

 

 라. 발급을 누릅니다.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

 

 마. 발급을 누르면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발급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맨 좌측의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가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메뉴이고, 맨 우측에서 두 번째의 '토지(임야)대장 열람'이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토지대장 발급시: 아래의 신청내용, 수령방법 등을 기재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폐쇄대장이 아닌 일반 토지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폐쇄대상 구분선택에서 '일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신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토지대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

 

  - 토지대장 열람시: 아래의 신청내용을 작성하신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폐쇄대장이 아닌 일반 토지대장을 열람하고 싶으시다면 폐쇄대장 구분선택에서 '일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신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

 

지금까지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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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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