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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by 생활구루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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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발급방법

 

 

취업시 혹은 금융기관 등에서 구비서류로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본증명서의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출생, 국적변경, 개명, 친권, 사망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일반은 현재 유효한 사항만 표시가 되고 기본증명서 상세는 개명전 이름 같이 과거의 사항도 함께 나와있습니다.

 

 

발급방법

1. 방문발급

 가. 발급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나.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배우자, 직계혈족: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 한국인과의 혼인 등 신분행위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은 증명서 발급청구 가능

 다. 수수료: 1통당 1,000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무료)

 

 

2. 인터넷 발급(수수료 무료)

 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한 후 화면 중간의 증명서 발급에서 '기본증명서'를 누릅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나.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나오는 데 약관 동의에 체크를 하신 후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 부분도 입력을 해야 하는 데,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혹은 등록기준지를 선택하여 우측의 빈칸에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사항을 전부 기입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다.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발급사항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발급사항을 선택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 발급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중에서 기본증명서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주세요.

  - 증명서는 기본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일반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표시

   * 상세증명서: 본인의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표시

   * 특정증명서: 출생 사망 실종, 인지, 친권, 개명, 성별 등의 사항 중 표시하려는 사항을 발급자가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에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라. 직접인쇄를 선택하셔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출력 화면이 뜨고 프린터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마.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는 분들은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용방법은 '5. 수령방법' -> 전자문서지갑 우측의 '자세히'를 누르시면 이용방법이 아래와 같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지금까지 기본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4.11 - [생활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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