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적도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란?
지적도란 지적공부의 하나로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필지별 경계와 지번, 지목 등을 등록 및 공시하는 도면입니다. 지적도의 등록사항은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곽선과 그 수치 등이 있으며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이 있습니다. 지적도는 누구나 열람 또는 등본 교부가 가능합니다. 한편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필지별 경계와 지번, 지목 등을 등록 및 공시하는 도면입니다.
지적도 열람방법
지적도를 열람하는 방법에는 정부24 홈페이지, 토지이음, 네이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모두 무료입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에 접속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처음 화면에서 중간 즈음에 '자주찾는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맨 우측의 ' > '를 누르면 '지적도(임야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는 데 그 부분을 눌러줍니다.
다. 발급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는 데 '발급'을 눌러줍니다. 따로 열람 버튼은 없습니다. 이때 회원신청하기와 비회원신청하기가 나오는 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부24홈페이지 회원이시면 회원신청하기를 누르신 후 로그인을 하면 되고,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비회원신청하기를 누르신 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이용해서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라. 발급을 누르면 지적도 등본발급 및 열람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내용에서 '주소검색'을 눌러서 열람을 원하는 토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떄 주소검색을 눌러서 검색하는 주소는 읍면동 단위로만 검색이 되고 구체적인 지번 등은 주소검색 밑에 '번지', '호' 라고 되어 있는 칸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척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데 1/500, 1/1000, 1/1500, 1/2000, 1/2500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마. 신청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수령방법, 수령기관, 발급부수를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에는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온라인발급(제3자제출)이 있으며 방문수령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수령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방문수령의 경우 수령기관도 선택해야 합니다.
바. 신청절차가 끝나면 민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민원 신청 후 정부24홈페이지의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출력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2. 토지이음 홈페이지 이용: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지적도를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주소검색 또는 주소 지도로 찾기로 열람하고자 하는 곳의 주소를 입력 후 열람을 누릅니다. 이때 따로 로그인은 안해도 됩니다.
http://www.eum.go.kr/
www.eum.go.kr
나. 열람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지적도의 열람이 가능해 지는 데 이 화면에서 도면을 크게 보기 위해서는 도면을 직접 누르거나, 우측 하단의 '도면크게보기'를 누르면 됩니다. 하단에 축척변경을 할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 위 화면에서 도면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도면크게보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출력도 가능하며 축척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는 방법
가. 네이버 지도(https://map.naver.com/)에 접속합니다.
네이버 지도
공간을 검색합니다. 생활을 연결합니다. 장소, 버스, 지하철, 도로 등 모든 공간의 정보를 하나의 검색으로 연결한 새로운 지도를 만나보세요.
map.naver.com
나. 원하는 주소지를 찾은 다음 우측의 '지적편집도'를 눌러줍니다.
다. 지적편집도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지적도로 변환이 되는 데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혹은 인쇄를 눌러서 지적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 방문 발급 및 열람
지적도 열람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도 가능하며 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방문 발급에는 등본 1통당 당 700원이, 방문 열람에는 건당 4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지적도 열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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