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은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5월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라 함은 1년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 원칙: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사람은 당해 과세기간(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내에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대상자 여부가 안내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예외: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마.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 기한
1.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2. 올해에는 국세청에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10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라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신고 방법
1. 방문신고: 국세청 누리집에 수록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우편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서식은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식다운로드 하러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서식 작성요령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식 작성요령 보러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홈택스 전자신고
가.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누르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나. 세금신고로 들어가 기한내 신고면 정기신고를, 신고기한을 넘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누르기
다.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손택스를 이용한 신고(홈택스와 절차 동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부 방법
1.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국세청 누리집에 있는 납부서 서식을 내려받아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서 서식은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식다운로드 하러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중 결제수단 선택 후 결제
3.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중 결제수단 선택 후 결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아니라 가산세 징수 대상이 됩니다.
배달앱종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 여부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 배달기사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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