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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회전 일시정지

by 생활구루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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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2023년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명확해졌는 데요. 4월 22일부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내용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에 따른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

앞서 설명했듯이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규정은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으며, 차량과 자전거 모두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가. 차량의 경우

우회전 일시정지

 

 나. 자전거의 경우

우회전 일시정지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삼색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우회전 삼색등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며, 우회전 삼색등은 도로교통법 별표3 제1호에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시행규칙의 내용만 보고서는 감이 잘 안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운전을 할 때는 우회전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1. 전면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 경우

  - 도로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 경우 보행자가 있든 없든 간에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가 있는지 없든지 간에 반드시 일단은 멈춰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2. 전면 신호등이 적색 + 우회전 전용 신호등 녹색 신호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데 반드시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야 하며 신호가 들어와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면 신호등이 녹색 신호인 경우

  - 전면 신호등이 녹색 신호라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즉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색 신호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2) 녹색 신호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전용 신호에 따라 우회전

 

   * 사례별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보러가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본격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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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처벌

위와 같은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과 내용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위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단속에 걸리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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