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전후휴가급여1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임산부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전후휴가를 쓰게 되면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데요, 이러한 임금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1. 출산전후휴가 -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총 90일(태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에 45일(태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휴가기간이 배정이 되도록 주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때문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 2023.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