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할부항변권1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행사방법 우리는 값비싼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 할부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할부로 물건을 샀는 데 업체가 폐업을 해서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하죠. 이럴때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해서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이 무엇인지와 그 행사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이란?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남은 할부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할부항변권 .. 202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