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 일시정지1 우회전 일시정지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2023년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명확해졌는 데요. 4월 22일부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내용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에 따른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 앞서 설명했듯이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규정은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으며, 차량과 자전거 모두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가. 차량의 경.. 2023. 5. 8. 이전 1 다음